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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직원 메일 불법열람 주장한 공영노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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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직원 메일 불법열람 주장한 공영노조 고소
<YNAPHOTO path='C0A8CAE2000001634C45AA7A0000004A_P2.jpg' id='PCM20180511002751005' title=' ' caption='[KBS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KBS는 사내 특별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직원 이메일 불법 열람을 주장한 KBS공영노동조합을 고소했다고 31일 밝혔다.
KBS는 이날 공영노조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KBS는 고소장에서 "공영노조가 7월 25일 성명을 통해 진실과미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직원들이 단순하게 자신들의 이메일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조사원들이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조사원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매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거짓 내용이 언론 매체에 실리고 같은 날 열린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국회의원조차 진실인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등 KBS 신뢰에 손상을 입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KBS공영노조는 KBS 내 5개 노조 중 하나로, 주로 근속 25년 이상인 직원 40여 명(올해 1월 기준)이 회원인 소수 노조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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