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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新지급여력제도 대비 보험사 '내부모형 승인' 예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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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新지급여력제도 대비 보험사 '내부모형 승인' 예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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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新지급여력제도 대비 보험사 '내부모형 승인' 예비절차
    <YNAPHOTO path='C0A8CA3D0000015939E0FB6F00064CF7_P2.jpeg' id='PCM20161226028000038' title='금융감독원(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한 내부 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신지급여력제도는 자산이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지급여력비율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제도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에 노출된 리스크인 '요구자본' 대비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의 비율로 최소 100%가 넘어야 한다.
    이때 요구자본은 업계 공통의 표준모형으로도 산출할 수 있지만, 보험사가 자사 특징에 맞게 내부 모형 방식을 만든 뒤 금감원의 승인을 받으면 이 리스크 측정 모델로도 요구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개별 보험회사만의 내재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려면 표준모형보다 내부 모형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64F326DC610002F7DF_P2.jpeg' id='PCM20180801000164044' title='신지급여력제도(PG)' caption='[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도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평가 시 내부 모형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도 보험리스크제도실 내에 내부 모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예비신청서 심사, 모형 적정성 점검, 개선사항 도출 등 예비신청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2019년까지 내부 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고 2020년 이후부터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해 승인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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