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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의심 벤츠운전자 보름후엔 정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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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의심 벤츠운전자 보름후엔 정말 "딱 걸렸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음주운전이 의심됐던 고급 외제차 운전자가 한번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데 성공했으나, 보름 후에는 유사한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이준엽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한모(3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 4월 7일 0시 5분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G바겐(G350)을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 시도를 하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A 씨의 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A 씨와 동승자 등 2명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한 씨는 불과 보름 전인 3월 22일 오전 2시께 용인시 수지구 한 골목에서 주차하려다가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한 씨와 동승자 오모(31) 씨는 현장에서 피해차량 운전자 B 씨와 합의하려 했지만 한 씨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B 씨는 합의를 거부하고 신고하려 했다.
이에 한 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했고, 오 씨는 B 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왼쪽 갈비뼈 1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혔다.
당시 B 씨는 경찰에 "음주운전하고 도망간다"고 신고했으나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신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오 씨에 의한 폭행사건으로만 알고 불과 1분 정도 전에 달아난 한 씨를 추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씨는 이 사건에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받아 검찰에 송치됐지만, 불과 보름 만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음주운전 등의 혐의가 더해져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사건 직전 한 씨의 동선을 추적했지만,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하려던 중 한 씨가 또 사고를 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택시기사 폭행사건 이후 이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여 관련 경찰관 7명에 대해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서면경고 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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