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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렌터카+대리기사 형태 승차공유 서비스 '차차'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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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렌터카+대리기사 형태 승차공유 서비스 '차차'도 불법"
<YNAPHOTO path='C0A8CA3C000001525D840F4000020EF5_P2.jpeg' id='PCM20160120012900038' title='렌트카 어플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유사 택시운송행위로 판단…서울시에 행정지도 요청"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최근 스마트폰 앱(App)을 기반으로 우버와 유사한 차량 공유서비스를 시작한 '차차'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위법한 영업행위라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31일 "차차 서비스 위법 여부에 대한 문의가 접수돼 외부 법률자문과 서울시·렌터카연합회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해당 업체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차차'의 위법한 영업행위를 중지하도록 행정 지도할 것과 합법적인 영역에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차차크리에이션이 제공하는 승차공유 서비스 '차차'는 앱을 통해 호출하면 차량이 승객이 지정한 장소로 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요금을 받는 서비스다. 요금은 택시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차' 서비스는 택시처럼 승객이 누군가 소유하고 운전하는 차량을 얻어 타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렌터카를 대여해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기는 형태다.
평소에 '차차' 운전사는 자신이 빌린 렌터카를 몰고 다닌다. 그러다 앱에 뜬 손님의 승차 호출을 운전사가 수락하면, 그 순간 그가 빌린 렌터카는 렌터카업체에 자동 반납되고, 운전사의 신분은 렌터카 임차인에서 대리운전기사로 바뀐다. 반납된 렌터카는 차량을 호출한 손님에게 대여된다.
이 같은 서비스 형태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이 택시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워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안됐다.
그러나 이날 국토부는 '차차' 서비스도 여객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7AC21930A00019EAF_P2.jpeg' id='PCM20161010006300038' title='국토교통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차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운전사와 렌터카를 장기대여 해주는 하이렌터카, 서비스 관련 계약을 알선하는 주체인 차차크리에이션 모두 여객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는 운전사의 경우 운전을 통해 받는 수익이 대리운전에 대한 대가에만 국한하지 않고, 승객을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다고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택시운송행위를 하는 것으로 봤다.
하이렌터카의 경우 '차차' 운전사와 맺은 렌터카 장기임대차 계약이 운전사의 유상운송을 전제로 한 것이며, 하이렌터카가 받는 렌터카 대여료에 사실상 유상운송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승객이 지불하는 돈은 출발지∼목적지 간 유사택시 운송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으로, 해당 요금의 일정 부분이 하이렌터카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이렌터카와 '차차' 운전사, 승객 간 일련의 계약이 유상운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알선한 차차크리에이션 역시 여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국토부 판단에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신성장 동력 찾기를 강조하면서도 기존 법에 매여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국토부는 "신규 교통 O2O(online to offline) 업체가 초기 불법논란으로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합법적인 영역에서 시장에 연착륙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며 "합법적인 분야의 교통 O2O 서비스가 기존 운수업계와 상생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종합적인 교통 O2O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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