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2

맥아더 동상 화형시위 목사 입건…경찰 "방화죄 적용 어려울듯"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맥아더 동상 화형시위 목사 입건…경찰 "방화죄 적용 어려울듯"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맥아더 동상 화형시위 목사 입건…경찰 "방화죄 적용 어려울듯"
    경찰 '집시법 위반' 평화협정운동본부 소속 목사 등 3명 입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맥아더 장군 동상 화형식을 한다며 인천 자유공원에서 불법 집회를 한 반미성향 단체 소속 목사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 동상에 이불을 감싼 뒤 불을 지른 이들에게 방화죄는 적용하기 쉽지 않은 전망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반미성향 단체인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대표 A(61) 목사와 B(60) 목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 목사 등은 이달 27일 오전 2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내 4m 높이의 돌탑에 올라가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돌탑에 '점령군 우상 철거! 세계 비핵화! 미군 추방하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돌탑 위 맥아더 장군 동상 발 부위에 극세사 이불을 감싼 뒤 불을 질렀다.
    경찰은 이들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 외 방화죄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A 목사 등은 경찰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을 화형하는 퍼포먼스를 한 것"이라며 "방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맥아더 장군 동상에 직접 불을 붙인 게 아니라 동상 발에 감싼 자신들 소유 이불에 불을 질렀다"며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집회 당시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여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집회 신고를 한 참가자들이 화형식을 하는 경우 방화죄로 처벌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 목사 등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지만 자수해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크다.
    A 목사 등은 이달 27일 경찰에 자수한 뒤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며 이후에도 계속 반미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자유공원 내 맥아더 장군 동상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7년 9월 설치됐다.
    동상 건립위원회가 이 동상을 설치한 이후 소유권은 맥아더 장군 가족에게로, 관리권은 인천 중구청으로 각각 넘겼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