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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 "인권위 종업원 직권조사에 인권침해 요소"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2016년 집단 탈북한 종업원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 국내 북한인권단체가 30일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 여종업원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경우 답변의 내용과 무관하게 그들 본인과 그들의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인권위가) 비인권적인 답변을 무조건 강요하려고 한다"며 "만약 국가기관이 여종업원들의 탈북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대해 조사를 해 달라"고도 주장했다.
NAUH는 탈북민 지성호씨가 설립한 북한인권단체다. 1996년 열차사고로 다리를 잃은 뒤 탈북한 그는 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참석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출 및 국내 입국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는지, 집단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kimhyo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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