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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법 안 만든 건 위헌"
최우식 변호사, 두 자녀와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허술한 규정이 잇단 차량 내 질식 사고 초래"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영유아 통학차량 방치 사망 사건과 관련,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청주에서 활동하는 최우식 변호사는 30일 "두 자녀의 이름으로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위헌 확인 청구서에서 "영유아의 하차 및 출석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안전장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입법부작위는 입법자(국회)가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최 변호사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총 5건의 통학차량 내 어린이 질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후 운전기사의 확인 의무만 도입됐을 뿐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 최근 경기 동두천에서 4살 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입법자가 관련 규정을 허술하게 한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학차량이 정차해 운전기사가 시동을 끈 다음 30초 안에 차량의 맨 뒷자리에 가서 벨을 눌러야 경보 벨이 울리지 않는 장치를 차량에 설치하게 하는 등 실효적인 수단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입법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뒤늦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데, 대책이 도입되면 이 헌법소원이 각하될 수도 있겠으나 소송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부모로서 내 아이의 운명을 또다시 남의 손에 맡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지난 17일 경기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7시간 동안 방치된 4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통학차량 운전자 A(61)씨와 인솔교사 B(28·여)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차량에 탑승했던 아이가 내리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잠근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런 사고를 막고자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슬리핑 차일드 체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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