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71.85

  • 15.94
  • 0.65%
코스닥

682.65

  • 4.46
  • 0.66%
1/3

"양식장서 자연산 수산물 채취 계약…임대차로 볼 수 없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양식장서 자연산 수산물 채취 계약…임대차로 볼 수 없다"
법원, 어업권 임대차 양식장서 자연산 바지락 채취 어민 3명 무죄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양식어업권을 임대·임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모 씨 등 어민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어촌계장 홍 씨는 2016년 5월 경남 창원시 앞바다에 있는 해당 어촌계 소유 패류 양식어업권을 황모, 이 모 씨 등 어민 2명에게 13개월간 2억5천만원에 빌려줬다.
수산업법은 양식어업권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은 3명을 모두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양 측은 양식어업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자연산 바지락만 채취하기로 했다.
오 부장판사는 "양식어업권은 인공적인 방법으로 키운 수산물에 한정하는 권리여서 양식이 아닌 자연산 바지락을 채취했을 경우에는 임대차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