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유효기간 만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6월로 일몰을 맞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기촉법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전후해 대기업의 연쇄도산 상황에서 채권 금융기관 주도의 신속한 구조조정인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유효기한이 연장돼왔던 기촉법이 지난달 30일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하면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기촉법 상시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심 의원이 발의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은 기촉법을 유효기한 없이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은 "워크아웃은 17년 이상 시행해온 검증된 제도이므로 기촉법을 상시화해 회생 절차와 워크아웃 중 효율적인 방식으로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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