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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검찰수사관 역할, 근거 규정 미비…형소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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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검찰수사관 역할, 근거 규정 미비…형소법 개정추진
현재 5급 이상만 검사의 수사지휘 대상으로 규정…개정안 의원발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6급 이하 검찰 수사관의 명확한 법적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29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6급 이하 검찰수사관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관(현 검찰직 4∼5급),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를 명시해 열거하고 있다. 수사를 보조하는 사법경찰리로는 경사, 경장, 순경이 명시됐다.
그러나 6급 이하 검찰 수사관들은 일선 수사현장에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집행, 자금추적, 회계분석 등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정작 형사소송법에는 역할과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지난 3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해 해당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법을 만들 당시에 있던 계급만 상정하고 만들었던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검찰 수사관의 직급을 모두 명시해 입법적 미비점을 해결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수사서기관(4급), 검찰사무관(5급), 수사사무관(5급), 마약수사사무관(5급), 검찰주사(6급), 마약수사주사(6급), 검찰주사보(7급), 마약수사주사보(7급), 검찰서기(8급), 마약수사서기(8급), 검찰서기보(9급), 마약수사서기보(9급) 등이 명시됐다.
윤 의원은 "수사절차의 기본법인 형소법이 1954년 제정된 이래 수사의 주체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수사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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