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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근로자 법률상담…절반이 '임금체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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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근로자 법률상담…절반이 '임금체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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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기 근로자 법률상담…절반이 '임금체불' 상담
    인천민주노총 805건 상담…민원 처리 불만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올해 민주노총 노동상담을 받은 인천·경기 지역 근로자 중 절반은 임금체불 문제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에 접수된 상담 건수 805건 중 367건(45.6%)이 임금체불 관련 상담이었다.
    그 뒤로 해고·징계 103건(12.8%), 근로시간 79건(9.8%), 산업재해 61건(7.6%), 4대 보험 53건(6.6%) 등 순이었다.
    상담소를 찾은 근로자 526명 중 23.5%에 달하는 123명은 비정규직이었다. 파견·용역·사내하도급 근로자가 비정규직의 약 40%를 차지했고 기간제 근로자도 29%였다.
    일부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한 뒤에도 불합리한 근무 환경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거나 사건이 일방적으로 종결돼 어려움을 겪었다고 민주노총 측은 설명했다.
    경비용역업체에서 일했던 한 근로자는 지난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했지만 1차례 출석 조사 뒤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됐다.
    미화원이었던 다른 근로자는 근무 기간 연차휴가를 한 번도 쓰지 못해 고용청에 진정을 냈지만 공휴일에 쉬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만 들었을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는 "관할 고용청에 진정을 제기한 뒤에도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상담이 많았다"며 "고용청에 계속해서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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