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오토바이·음식값 가로챈 40대 중국집 배달원에 징역 2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음식값 가로챈 40대 중국집 배달원에 징역 2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오토바이·음식값 가로챈 40대 중국집 배달원에 징역 2년
    제주지법 "동일 범죄 계속 반복해 죄질 나빠"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음식 배달 일을 하겠다고 업주를 속인 뒤 오토바이와 음식 대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업무상 황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월 제주시의 한 중국요리점을 찾아가 업주 A씨에게 배달원으로 일하겠다며 선금 100만원을 받고, 음식값 7만6천원과 시가 220만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다섯 곳의 음식점 업주로부터 오토바이와 음식값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올해 3월 한 렌터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빌린 뒤 반환하지 않고 노상에 방치해 둔 혐의도 함께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횡령한 오토바이와 차량을 회수했음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범행을 수회 저지르고도 다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