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20년 대체복무 시행…"엄격한 심사제 도입"
"현역병과 형평성 고려, 복무기간·형태 기준 마련할 것"
<YNAPHOTO path='AKR20180725082000014_01_i.jpg' id='AKR20180725082000014_0301' title='기찬수 병무청장' caption='[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병무청은 25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시행 방침과 관련, 엄격한 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자료에서 대체복무제 시행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역병과의 형평성 고려, 복무 기간·형태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반영하고 국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정부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복무 도입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재판계류자 989명(6월 기준)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조치하고, 양심적 병역기피자 22명의 명단 공개는 중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전날 국회 국방위 보고자료에서 2020년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의 복무분야, 합숙 여부, 복무 기간, 심사주체, 예비군 대체복무 등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병역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자 심사, 복무기관 지정 등 시행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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