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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 미래차!'…혁신성장 옴부즈만, 혁신장애물 해결

혁신성장 옴부즈만, 상반기 주요과제 개선사례 소개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 혁신성장본부와 혁신성장 옴부즈만이 25일 상반기 옴부즈만 주요과제 발굴·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출범했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상반기 모두 47차례 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열어 총 181건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4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수도권 최초로 드론 시범공역이 설정된 것이다.
앞서 옴부즈만은 수도권에는 드론 테스트 베드가 없어 드론 성능을 시험하려면 지방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에 국토부가 지난 6월 수도권에서 최초로 경기도 화성을 드론 시범공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적자금 등을 마중물로 활용해 '드론 특화 민간펀드' 조성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옴부즈만은 자율주행차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고, 정부는 '자율주행 지도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과 '자율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해 기업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전기화물차가 화물차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문제에 대해서도 옴부즈만이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결과 2월 신규 증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화물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오는 11월 29일부터 물류기업들이 전기화물차를 도입할 길이 열렸다고 옴부즈만은 소개했다.
옴부즈만은 중소기업들이 스마트공장 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할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전년도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다음 해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옴부즈만의 건의로 정부는 기존에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에도 스마트공장 고도화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이 밖에도 옴부즈만은 공공조달 시 고용우수기업 우대 강화, 핀테크사 간편 송금 한도 확대 등 과제들을 지속해서 발굴해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진 옴부즈만은 "이해관계 대립으로 풀리지 않는 규제의 경우 기업과 정부, 이해관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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