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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30만원 적금 들면 5년 후 결혼자금 5천만원 마련"
충북도, 중견·중소기업 '행복 결혼공제사업' 가입대상 업체당 5명으로 확대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5년간 1천800만원을 적립하고 결혼하면 5천만원의 목돈을 받는 제도가 생겨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결혼할 자금 마련의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청주의 화장품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이모(30)씨는 지난달 충북도가 운영하는 '행복 결혼공제사업'에 가입했다.
이 사업은 충북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금하고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월 20만원,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5년 만기가 되면 근로자는 원금 4천800만원과 이자를 포함해 5천만원을 받는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1천800만원만 내면 3천200만원을 지원받아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된다.
이 목돈을 받으려면 미혼 근로자가 5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고, 이 기간에 결혼해야 한다. 중도 해지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근로자는 자신이 낸 원금만 받는다.
충북도가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결혼 유도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도입했다.

그러나 충북도의 기대와는 달리 가입 근로자는 270명에 그쳤다. 애초 올해 목표는 400명이었다.
사업이 부진한 주된 이유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업체당 1명으로 제한한 규정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회사 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기피했다.
대상을 제조업으로 제한한 것도 가입이 저조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기업들은 결혼공제 출연금을 내는 데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북도는 가입 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1명으로 제한했던 기업당 가입 인원을 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제조업으로 한정했던 대상 업체도 완화해 부동산업,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체로 확대했다.
월 20만원인 기업 부담액도 세제 혜택을 통해 5만9천원 수준으로 낮췄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년층의 결혼 장려로 출산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행복 결혼공제사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b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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