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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무사 계엄 검토 대비계획 세부자료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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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무사 계엄 검토 대비계획 세부자료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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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기무사 계엄 검토 대비계획 세부자료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국방부는 작년 3월 기무사 작성 계엄검토 문건(A4용지 8페이지)에 딸린 군사 2급비밀 '대비계획 세부자료'(A4용지 67페이지)를 평문으로 분류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세부자료에는 단계별 대응방안,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를 21개 장으로 담았다.
    다음은 계엄을 위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주요 내용의 요약이다.

    『2. 현 시국 관련 사태별 대응 개념
    ① 위수령: 탄핵 판결 직후 BH(청와대) 및 일부지역 치안 위협시
    ② 경비계엄: 일부 서울·경기지역 일대 폭력 시위로 치안 마비
    ③ 비상계엄: 전국적인 폭력 시위 확산으로 정부 기능 마비


    3. 현 시국 관련 단계별 조치사항
    ① 위수령
    ○서울 및 지방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경우 육군총장은 장관 승인하 지역별 위수사령관을 임명하고, 위수사령관이 위수령 발령
    ○광화문 일대 대규모 시위대의 청와대 진입 등 서울지역 위기 고조 시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적시 대응
    ○서울 인접 증원 가능 부대는 기계화 5개 사단(8·20·26·30사단, 수도기계화사단), 특전 3개(+)(1·3·9여단, 707대대) 여단
    *기계화 2개 사단(20·30사단), 특전 2개 여단(1·9여단) 현장 투입, 기타 집결 보유
    ② 경비계엄
    ○계엄임무수행군은 중요시설 방호 및 집회·시위 차단에 주안을 두고 운용
    ㆍ과격시위 예상지역은 광화문·여의도(국회) 일대이며,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
    ○현행법 위반자는 합수본부에서 국정원·경찰 조정·통제하에 수사 처리
    ③비상계엄
    ○집회·시위 봉쇄를 위해 특정지역(청와대 진입로·광화문·국방부 등) 휴대폰 전파방해 및 '(길)목' 지점 차단
    ○언론 통제를 위해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 편성·운영

    6.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 사항 및 해소방안
    ①병력출동 승인은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 권한
    ⇒병력출동 승인권자 개정(육군총장→합참의장)(위수령 개정시 8∼9개월 소요/국회의 법령폐기 시도 우려)이 제한되므로 병력출동 시 육군총장 승인 후 합참의장·국방장관 별도 승인을 받아 논란소지 해소
    *국군조직법(9조)상 여단급 이하 부대는 합참의장/여단급 이상은 장관 승인
    ④국회의 위수령 무효법안 가결 시 해제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 국회는 재의(국회 재의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⅔ 이상의 찬성을 통해 법률로 확정)를 해야 하므로 일정기간(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 가능



    9. 국방부 비상대책 회의
    □참석 대상(장관 주관)
    ○합참의장, 육군총장, 기무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국 정책실장, 합 정보·작전본부장, 군사보좌관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
    ☞계엄 선포 전 언론보도 등 보안누설시('16. 7 터키 계엄시 시민 저항으로 계엄군 진입 실패) 시민에 의한 계엄군 진입 차단 등 계엄 성패와 직결
    □주요 안건
    ○계엄 시행 지역
    ㆍ전국계엄: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부지역이 아닌 전국에 걸쳐 행정·사법 기능이 마비된 경우
    ㆍ지역계엄: 전국이 아닌 일부지역에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폭력시위 발생 지역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지역을 결정하되, 현 상황고려시 전국적인 시위 확산예상으로 전국 계엄 등 우선 판단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
    ㆍ계엄사령관은 현역 장관급 장교 중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합참 계엄시행계획에는 전시 상황을 고려, 합참의장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평시계엄은 지역을 고려 총장 또는 수방사령관 등 누구라도 임명 가능
    ㆍ재경지역에 국한될 경우, 수방사령관 등도 고려할 수 있으나 전국 계엄의 경우 대통령의 지휘 감독 및 계엄군 지휘통제 등을 고려하여 선정
    ☞계엄사령관은 계엄사 직제에 의해서 육군총장으로 임명해도 문제없음
    □조치
    ○사업·치안 기능 마비에 따른 신속한 사회질서 회복 등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국 비상계엄 선포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평시 계엄은 전시와 달리, 보안유지하에 신속한 선포와 계엄군의 사전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임

    10. 계엄사령부 가용 장소 판단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 건의: B-1 문서고
    ○B-1문서고는 계엄사령부 구성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적의 장소
    ○B-2문서고는 ○○에서 평시작전간 사용해야함에 따라 제한
    ○U-3문서고는 일부 C4I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나 ○○○에 있어 제한
    ○국 별관은 C4I체계 외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어 2순위로 판단
    ○구사이버사·방사청, 전쟁기념관은 C4I체계, 경계·지원시설 등 미비로 활용 제한


    11. 합동수사본부 편성 및 유관기관 통제방안
    □ 설치 근거: 계엄사령부 직제령 제7조(합동수사본부 설치)
    ○계엄지역이 2개 도 이상: 계엄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
    ○계엄지역이 1개 도에 국한: 관할지역 기무부대에 합동수사단
    □ 유관기관 통제 방안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국정원법(제2조):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음
    ○이럴 경우, 비상계엄은 헌법(헌법 제77조)에 근거하여 국정원법보다 우선 적용(상위법 우선의 법칙)되며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 내 행정·사법 업무를 관장함을 통보하고
    ㆍ국정원 업무 중 계엄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협조 및 통제임을 고지
    ○또한,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2차장을 계엄사로 파견시켜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

    합동수사본부장 추천 건의
    □판단 요소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 장관급 장교이어야 함(계엄사령부 직제)
    ○합동수사본부장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국정원(안보수사국장), 경찰(보안국장), 헌병(조사본부장) 등 수사기관을 조정·통제해야 하므로 군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적절함
    ○또한, 기무사령관은 군내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평소에도 정보 및 수사업무를 지휘하고 있어, 계엄상황에서도 중단없이 합동수사업무 수행이 가능함
    ※국군기무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건의함.


    13.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주요 조치방안(고려사항)
    ○국회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 가결 시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시 대통령은 해제해야 함(헌법 77조)
    ○현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의결 정족수 충족, 계엄 해제 가능
    *국회의원 총 299명 중 진보성향 의원 160여 명, 보수성향 의원 130여 명
    ○당·정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해제 건' 직권상정 원천 차단
    ㆍ여당을 통해서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견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
    ㆍ당·정협의 제한시, '해제 요구'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 검토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ㆍ계엄사령부, 집회·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구사 등 엄중처리 관련 경고문 발표
    ㆍ합수단,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처리
    □검토의견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시도시 계엄해제가 불가피한 바, 당·정협의를 통해 직권상정 및 표결 저지 대책 필요

    15. 정부부처 조정·통제 방안
    □계엄협조관 및 정부연락관 운용 준비
    ○계엄협조관: 각 군 본부에서 중·대령급 장교 소집, 정부부처별 2명씩 파견
    *경비계엄시: 34명/17개 정부부처(주요 행정·사업 관련 부처)로 파견
    *비상계엄시: 48명/24개 정부부처(보건·환경·고용·금융 등 부처 추가)로 파견
    ○정부연락관: 정부부처별 5급 이상 공무원 2명씩 차출, 계엄사로 소집
    *경비계엄시 20개 정부부처, 비상계엄시 29개 정부부처에서 차출
    *계엄사령부 계엄상황실내 정부연락관실로 소집
    ☞계엄선포후 12시간내 파견 및 소집, 계엄사에서 정부부처 지휘·감독



    16. 경비계엄시 정부부처 통제범위
    □경비계엄시 정부부처 통제 권한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계엄령 7조 2항)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 해석
    ○'군사에 관한'이란 개념은 군사에 직접 관련된 사무는 물론 치안유지권도 포함
    *경비계엄하의 치안책임은 계엄사령관에게 있음
    ○'군사에 관한 사무'란 '계엄선포의 원인인 군 작전 또는 치안질서 유지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체의 사항'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군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는 계엄사령관의 판단에 따른 전권 사항임
    ※치안유지는 계엄 수행의 주요 목적으로 대부분의 행정부처 통제가 가능함

    17. 중요시설 및 집회 예상지역 방호부대 편성/운용
    □중요시설 및 집회 예상지역: 중요시설 494개소, 집회예상지역 2개소
    ○중요시설 현황: 494개소(군:180/경찰:314)
    ○집회 예상지역 현황(서울): 2개소
    ㆍ광화문-청계천-시청-서울역 일대, 여의도(국회) 일대
    □계엄임무수행군 판단 및 편성
    ○계엄임무수행군 가용부대: 현행작전 임무가 없는 기계화사단, 특전사 등
    ○서울지역 부대 편성(전투력 할당): 2개 사단, 2개 특전여단
    ○임무지역 투입시기 및 방법
    ㆍ시기: 시위대 저항이 가장 적은 야간에 진입
    ㆍ방법: 기동로 확보 후 차량·장갑차 이용, 신속 투입

    18. 주한무관단·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계엄 선포전 조치사항
    ○장관, 주한 외국무관단을 소집하여 현 국내 소요사태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 및 동요 방지 당부
    ○외교부장관, 주한 외국 대사 대상 일부 언론의 편파보도에 따른 국내 상황이 왜곡되어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
    ○주한 미·중 대사 등 주요국 대상 현 소요사태 관련 계엄 당위성 설명
    *계엄선포 전 국방장관 공관으로 초빙, 보안 유지하에 계엄 불가피성 설명
    □계엄 선포시 조치사항
    ○계엄사령관, 주한 무관단을 소집하여 계엄의 불가피성과 신속한 사회질서 확립 등 계엄 시행의 지지 당부
    ○장관, 주한 미대사를 초청하여 미 본국에 계엄 시행 인정토록 협조
    ○외교부장관이 주요 국가 주한사절단(기자·기업인 포함)을 초청하여 계엄 시행을 지지하도록 요청
    □계엄 시행간 조치사항
    ○계엄사령관, 국내 외국인·기업 대상 재산권 및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 등 포고문 발령
    ☞합수단, 외국인 범죄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법처리토록 지침 하달
    ○주한 외국 공관 대상 경계 강화 지침 마련, 본국 철수 사전 방지
    ○주한 외신 언론기자 대상 정부 입장의 언론 보도자료 배포

    21. 보도매체 및 SNS 통제 방안
    □보도매체(방송·신문·인터넷 등) 보도내용 사전 검열, 불온내용 차단
    ○보도검열 조직 편성
    ㆍ계엄사 보도검열단: 방송·신문 등 9개반 48명(문체부 61명·방통위 16명 통합)
    *기무사 1명, 현역 13명, 동원 34명으로 구성→동원인원을 현역으로 조정
    ☞방송·신문·통신매체는 보도시 파급효과 고려, 매체별 통제요원 운용
    *중앙매체(방송 22개, 신문 26개, 통신 8개)는 계엄사 보도검열 조직에서, 지역매체(방송 32개, 신문 14개)는 지구·지역계엄사에서 통제
    ○관련기관과 보도매체 대상 보도검열 요령 및 지침 하달
    ㆍ보도 금지: 계엄에 유해, 공공질서 위협, 군사기 저하, 군사기밀 저촉 등
    ㆍ확대 보도: 정부·군 발표, 반정부 의식 불식, 시위대 사기 저하 내용 등
    □보도검열 지침 위반 매체 제재 조치
    ○검열지침 지속 위반시 보도매체 등록 취소 및 보도정지 조치
    ㆍ방송은 미래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 방송 정지 조치 가능(방송법 제18조)
    ㆍ신문 발행정지는 6개월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명령할 수 있고, 매체 등록취소는 법원에 취소 심판을 청구(신문법 22조)
    ☞필요시 전국 단일방송(KBS1 TV 및 라디오) 체계로 전환
    □정부 보도창구 단일화 및 외신 보도통제
    ○보도 단일화: 정부발표(문체부장관), 계엄 상황 브리핑(국방부·계엄사)
    ○기자단 운용: 프레스센터(문체부), 군 출입기자단(국방부·계엄사)
    ○외신대책반 운용: 문체부에 구성, 상황 관련 정부 입장자료 제공』
    j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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