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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유출' 검사 "수사관 범행에 가담 안 해" 혐의 부인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수사관 체포 후 범행 알게 됐다"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를 수사 대상자 측에 유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수사정보 유출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24일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춘천지검 최모(46·여) 검사의 재판을 열었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모씨에게 금융거래 정보, 수사 보고서 등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 조씨는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 전문으로 유명한 최인호 변호사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로부터 건네받아 검찰에 제공했다. 브로커 조씨를 신뢰한 최 검사는 그에게 수사 자료를 건네고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검사는 휘하 수사관 박모씨를 시켜 검찰이 브로커 조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면서 발견한 유출 진술조서를 따로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는다.
최 검사 측 변호인은 "수사관 박씨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하도록 지시한 적도 행위에 가담한 바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 검사도 직접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박씨가 체포되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박씨가 왜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느냐"는 재판장 질문에는 "박씨가 왜 줬는지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의아했는데, 열람 등사해서 기록을 보니 조씨와 함께 별도 공간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자신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30일에 열린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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