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위로 조형물에 임대료 부과하는 교육청
건립추진위 "부당"…진주교육지원청 "부과 안 할 법적 근거 없어"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세운 '평화 기림상'에 교육 당국이 임대료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평화 기림상 건립을 추진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진주지역 기림상 건립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해 3월 진주교육지원청 앞마당에 '평화 기림상'을 세웠다.
기림상은 일제 강점기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겠다는 굳은 의지는 꼭 쥔 주먹으로,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은 왼손의 새로 표현해냈다.
문제는 건립추진위가 세운 6.978㎡ 면적의 기림상에 대해 진주교육지원청이 매년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주교육지원청은 조형물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토대로 지난해 16만4천620원, 올해 17만3천930원의 임대료를 부과했다.
건립추진위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공익적 조형물에 임대료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립추진위 측은 "당초 기림상을 세울 부지를 찾는 일조차 쉽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 앞마당으로 최종 결정됐을 때는 임대료를 내기로 한 바 있다"면서도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 반대 기류가 높아져 향후 임대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해나가겠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 등을 만들어 공익적 성격의 조형물에는 무상으로 부지를 임대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무상으로 해줄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향후 건립추진위 등의 의견을 들어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