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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식] 경인 어업인 '모기장 그물' 금지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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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식] 경인 어업인 '모기장 그물' 금지기간 연장




(인천=연합뉴스) 인천·경기 어업단체들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세목망(일명 모기장 그물) 사용 금지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경인북부수협·인천수협·경기남부수협·경기선주협회 등은 23일 인천시청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체결하고,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을 7월 1∼30일에서, 8월 20일까지 20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어업인들은 7∼8월 꽃게가 산란하면 꽃게 유생과 어린꽃게가 바다에 떠다니는데 세목망으로 조업을 하면 이들 꽃게를 어획하게돼 꽃게자원이 감소하는 만큼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 연장에 동의했다.

연수구 청학동 아파트 1개동 전체에 태양광시설 설치




(인천=연합뉴스)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 소유 청학동 임대아파트 1개동 전체 가구에 300W급 미니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태양광 시설은 1∼2층 음영 발생 지역으로 설치가 곤란한 가구를 빼고 81가구에 설치됐다. 사업비 8천100만원은 인천시·도시공사·연수구가 7대2대1의 비율로 부담했다.
인천시는 태양광 시설 설치로 가구당 전기요금이 월 평균 7천∼1만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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