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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선 前공정위 부위원장 피의자 소환…취업비리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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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선 前공정위 부위원장 피의자 소환…취업비리 수사 속도
검찰, 김학현 전 부위원장도 내일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정위 고위직 출신 인사들을 잇달아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3일 신영선(57)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을 상대로 공정위가 퇴직 예정 공무원과 기업들을 일대일로 짝지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취업 알선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재취업을 매개로 공정위가 해당 기업의 사건을 봐주거나 압박하지 않았는지 캐묻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취업을 알선해준 단서를 잡고 최근 전·현직 운영지원과장들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공정위 공무원들에게 해당 기업의 채용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과 사무처장·부위원장을 거쳐 위원장까지 보고된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부터 공정위 사무처장,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차관급인 부위원장을 지낸 뒤 올해 3월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24일 오전 10시 신 전 부위원장의 전임자인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의 불법취업 의혹 전반과 함께 그가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현대차 계열사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길 당시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날 소환된 신 전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하면서 심사를 거쳐 자신의 불법취업 혐의는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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