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이웃이 챙긴다'…'명예 사회복지공무원' 35만명 양성
2022년까지 복지·간호 공무원 1만5천명 이상 고용키로
'행복e음' 위기발굴 시스템 강화,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읍·면·동 1개 지역당 평균 100명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해 실직, 질병, 가족과의 관계 단절 등으로 복지 지원이 시급해진 가구를 선제로 발굴하기로 했다.
또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1만5천500명을 추가로 고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27종의 공적 자료를 활용해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등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빈곤 이외에도 다양한 위기 요인이 돌출하고 있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위해서 지역 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한 '현장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
서울 서대문구는 부동산, 편의점, 병원·약국, 은행 등 동네상점을 통해 월세 체납 가구, 주류 소비자, 수면제 등 처방자, 신용불량자, 일용직 근로자 등에 대한 동향을 수집하고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복지천리안' 제도를, 광주 서구는 민간 배달 업체를 활용해 복지 대상자를 상시 발굴하는 '희망배달통'을 운영해왔다.
복지부 이런 발굴체계를 벤치마킹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통장·이장,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자, 수도·가스 검침원 등으로 구성되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2022년까지 35만명 양성한다.
이들은 주기적 안부 확인, 초기 위험 감지, 복지 욕구 조사 등을 통해 위기 가구를 찾아내고 복지 지원을 연결하는 활동을 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확대한다. 주민센터 복지전담팀을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 복지의 구심점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사회복지직 1만2천명, 간호직 공무원 3천500명을 추가로 고용한다.
공적 자료를 활용해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활용도도 높인다. 연계 정보에 공공주택 관리비 체납정보를 새로 포함하고, 기존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정보 접근 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긴급복지 지원자를 확대하기 위해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지원 대상 일반재산 기준은 현행 대도시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 8천500만원, 농어촌 7천250만원에서 내년 1월부터 각각 1억8천800만원, 1억1천800만원, 1억100만원으로 변경된다.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가구원수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실직·구금시설 수용, 이혼, 화재,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부상 등으로 위기에 빠진 가구에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다.
자살 고위험군과 자살 유가족에 대해서도 복지 제도 안내 강화, 자살 예방 교육 확대, 심리 지원 제공, 행정처리 지원 등에 나선다.
주변에서 위기 가구를 발견하면 전화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 120(지역민원상담센터), 주민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복지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등을 통해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사용 여건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챙기겠다"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주민과 복지공무원의 노력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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