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靑 "탄핵기각 상정 계엄 세부계획, '어느선까지 보고' 밝혀야"
김의겸 대변인 "문대통령이 발표하라고 지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청와대는 20일 박근혜정부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문건을 전날 국방부를 통해 제출받았다고 설명한 뒤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건이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을 단순히 검토한 것이 아니라 실행하려 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고만 말했다.
또한 이 문건이 당시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에는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대변인과 문답 요지.
-- 탄핵 기각됐을 시를 상정해서 포고문이 작성됐나.
▲ 그렇다. 지금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 이 자료는 국방부에서 기무사나 특전사 예하 부대 자료를 취합한 건가.
▲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보가 없다.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실로 제출 받았다.
-- 언론사 통제방법 나와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부대가 간다는 구체성이 있나.
▲ 각 언론사별로 몇 명이 구체적으로 단 단위까지 어느 기관에서 가는지 나와있다.
-- 자료를 보면, 담화문이 미리 작성됐다고 하는데 과거 작성된 참조용인지, 아니면 그때 그시점 있을만한 일들을 반영해 미리 작성한 건지.
▲ 담화문은 1979년 10·26때, 1980년 계엄령때의 것과 함께 2017년 3월에 공포할 내용이 함께 있다.
--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유도 나와있나.
▲ 그 내용도 (문건에) 있긴 한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
-- 이 문건의 작성주체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작성주체와 동일한가.
▲ 그렇다. 같은 기무사다. 생성일시도 같은 것으로 안다.
-- 그럼 오늘 제출한건 6월 28일 당시 청와대 보고에 포함이 안돼 있는 건가.
▲ 어제 청와대가 제출받았다.
-- 이 문건은 특별수사단도 갖고 있는건가.
▲ 현재 특수단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 어떤 경로를 통해 확보했는지는 제가 정보가 없다.
-- 이 문건이 어느 선까지 보고됐나.
▲ 특수단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다.
-- 오늘 발표된 문건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됐나. 대통령은 어떤 반응이었나.
▲ 어제 청와대로 (문건이) 왔고, 어제 대통령이 봤다. 반응까진 제가 말하기 곤란하다.
-- 추가지시는.
▲ 저에게 (문건 내용을) 발표하라고 지시한 거다.
-- 특수단은 이 문건을 언제 확보했나. 이 문건과 관련해 수사단과의 논의 계획은.
▲ 특수단의 문건 확보 경로나 시기는 아는 바가 없다. 특수단이 문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가장 중요한 문건이 보고된 것으로 인식되는데. 청와대가 이 건을 인지해서 요청한 건 아닌지. 그리고 오늘 발표된 자료 말고 보고받은 또 다른 문건 있는지.
▲ 이 문건 외에 다른 문건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다.
-- 청와대는 이 문건이 단순한 검토가 아닌 실행을 염두에 뒀다고 보여준다고 보나.
▲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
-- 문건의 제출자든 입안자든 긴급체포 등이 실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
▲ 특수단이 내용을 파악하고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 장영달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기무사 해체 필요성 언급한 것과 관련 있나.
▲ 전혀 관계 없다.
-- 오늘 오후에 발표한 배경은.
▲ 그것까지 말하기 곤란하다.
--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던 건가.
▲ 아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은 진작에 있었다.
-- 앞으로 추가문건이 나올 때마다 추가로 이런 방식으로 공개할 계획인가.
▲ 그건 문건을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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