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 3.11
  • 0.06%
코스닥

1,149.44

  • 14.97
  • 1.29%

음주 환자, 119구급대원 또 폭행…제주서만 올들어 네 번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 환자, 119구급대원 또 폭행…제주서만 올들어 네 번째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음주 환자, 119구급대원 또 폭행…제주서만 올들어 네 번째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구급대원 소방사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고모(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46분께 술에 취한 채 몸이 아프다고 신고한 후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다 소방사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의 폭력으로 A소방사는 입술이 다치는 등 상처를 입었다.
    고씨는 "친절하게 치료해주지 않는다"며 항의하다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도 소방안전본부는 구급차 폐쇄회로(CC) TV 분석 등 조사가 마무리되면 고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4월과 5월에도 제주에서는 이송 환자가 구급대원을 때리는 등 이번을 포함, 올해만 4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