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 3.11
  • 0.06%
코스닥

1,149.44

  • 14.97
  • 1.29%
1/2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검토 청문회 30일 개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검토 청문회 30일 개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검토 청문회 30일 개최
    <YNAPHOTO path='C0A8CA3D0000015243B318660004DC00_P2.jpeg' id='PCM20160115005600039' title='진에어 [진에어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외국인을 이사로 등재한 진에어[272450]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법적 절차가 오는 30일 시작된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청문회를 30일 열 예정이다.
    청문회 날짜는 같지만 양 회사에 대한 청문회는 따로 열린다.
    국토부는 청문회를 통해 진에어와 에어인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두 항공사에 대한 면허 취소 결정은 2∼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진에어는 최근 '물컵 갑질'로 논란이 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003490] 전무가 미국 국적으로 2010∼2016년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아 항공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에어인천의 경우 2012년 초 법인을 설립하면서 러시아 국적자를 사내이사로 임명했다.
    현행 항공법령은 국각기간사업인 항공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적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등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나도 2004∼2010년 미국 국적자인 '브래드 병식 박'씨가 등기이사(사외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국토부는 아시아나의 경우 사안이 달라 면허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014년에 이미 아시아나가 대표이사 변경으로 면허를 변경했기에 면허 취소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