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출범부터 '삐걱'…행정조례안 놓고 법적대응 예고
한국당 의원들 "다수 민주당이 회의 규정 위반해 조례안 통과" 비판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자유한국당 울산시의원들이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회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파행적 회의로 울산시 행정조례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호근 울산시의회 부의장 등 한국당 시의원 5명은 이날 "행정자치위 회의 규정을 위반하고 회의를 강행한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부의장 등은 "지난 18일 송 시장이 취임 후 처음 발의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정회 후 한국당 의원이 배제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회의를 속개해 안건을 통과시키는 등 회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이런 행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자위 소속 의원 5명 중 4명이 여당인 민주당, 1명이 한국당 의원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이 때문에 이들은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회의 규정을 어기고 다수의 힘을 빌려 밀어붙이기식 날치기 통과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고 부의장 등은 "시민신문고위 조례안의 경우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가 정회했을 때 야당 의원을 배제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회의를 속개해 통과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회의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머지 2개 조례안은 야당 의원의 찬반 토론 제안을 묵살하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을 강행했다"며 "행자위의 파행적 회의 진행은 당연히 불법이며,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울산시의회는 전체 22명 시의원 중 17명이 민주당, 5명이 한국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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