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대 교수 "학생 편법모집 의혹 검찰 불기소는 봐주기 수사"
교육부 "포항대 3년간 모집정원보다 1천명 더 뽑아" 징계 요구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대 한 교수가 검찰이 대학의 학생 편법모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익수 포항대 교수는 19일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검찰의 황당한 불기소처분 재수사하라"며 항의 시위를 했다.
이 교수 등에 따르면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3월 수시전형 정원보다 더 많은 신입생을 합격시키고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포항대 총장 A씨 등 대학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08년 1학기 수시전형 정원인 170명보다 약 380명을 더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신입생 충원을 위해 수시전형 지원자를 모두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들은 감독기관인 교육부 등에는 정상으로 학생을 모집한 것처럼 속여 보고한 뒤 교육부가 지원하는 전문대 특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18억원을 받았다.
교육부도 학생 편법모집 의혹이 불거진 뒤 대학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2007∼2009학년도 수시 1학기 선발에서 당초 모집정원보다 1천106명을 더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5월 발표했다.
포항대는 수시 1학기 10%, 2학기 80%, 정시 10%로 나눠 모집하게 돼 있어 수시 1학기 모집정원이 160∼171명 수준이었는데 매년 500명 안팎을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국고지원금을 받으려면 충원율이 60% 이상이어야 하는데 수시 2학기와 정시모집에서 제대로 충원이 안될까 봐 1학기에 학생을 초과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총장·입학처장 등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2020학년도 입학정원의 최대 10% 모집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경찰 수사와 교육부 조사에도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 교수는 "검찰이 대학 측 변명만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한 것은 황당하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포항대와 관련해 일부 건은 기소, 일부 건은 불기소했다"며 "사건 진행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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