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관련자 5명 정식재판 받는다
대구지법 19일 첫 공판…폭행 원인·쌍방폭행 여부 쟁점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20∼30대 남성과 50대 부부가 싸우는 영상으로 논란이 일었던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관련자들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사건은 지난 4월 10일 오후 대구 동구 불로동 한 노래방 앞에서 젊은 남성 3명과 50대 부부 사이에서 벌어졌다.
20대 남성 중 한 명이 몰던 차의 전조등이 보행에 방해된다며 시비가 붙었고 50대 부부의 아내가 청년 중 한 명의 뺨을 먼저 때렸다. 이에 격분한 청년이 맞받아 주먹질했다.
싸움은 남편과 다른 청년들에까지 번졌다. 주먹질 끝에 상대적으로 폭행을 많이 당한 50대 부부는 전치 3∼4주, 청년 3명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양측 모두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해 5명을 모두 입건했고 검찰도 이들을 모두 벌금 5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은 이 사안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사건은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에게 배당됐고 19일 오전 첫 공판을 연다.
공판에서는 폭행 원인과 발단, 폭행 정도, 쌍방폭행 성립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건은 50대 부부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광주 폭행 사건은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부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편집된 영상이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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