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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연말까지 30% 깎아준다…2천만원 차 43만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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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연말까지 30% 깎아준다…2천만원 차 43만원↓(종합2보)

19일 출고분부터 개소세율 5%→3.5%로…월간 車판매 약 10% 증가 기대
경유차 조기 폐차때 새차 개소세 1.5%로 인하 추진…내년 1월 적용 전망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준다.
아울러 내년에는 2008년 말 이전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소세를 더 큰 폭으로 감면해줄 전망이다.
<YNAPHOTO path='PYH2016042911590005700_P2.jpg' id='PYH20160429115900057' title='자동차 판매 호조…출고 대기 중' caption=' <br>(세종=연합뉴스) 2016년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출고를 기다리는 챠량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이런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개소세 부담은 종전보다 30% 줄게 된다.
아울러 개소세 인하에 대응해 업체의 승용차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인하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개소세를 3.5%로 낮췄다. 애초 2015년 말까지 인하하려고 했으나 경기 위축 등으로 6개월 연장됐다.
과거 사례에 비춰본다면 이번 개소세 인하 효과는 월평균 1만대 정도의 승용차 판매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2015년 8월∼2016년 6월 개소세 인하 때 승용차 월평균 판매량은 14만7천대로 지원 직전 3개월 평균보다 1만대(7.3%) 증가했다.
2012년 9월∼2012년 12월 인하 때도 월평균 11만8천대가 팔려 지원 직전 3개월 평균 10만4천대보다 1만4천대(13.4%) 더 팔렸다.
정부는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고 하반기 내수유지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소세 한시 인하를 결정했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5.5를 기록,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차 내수판매와 생산·고용·수출 부진, 통상마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크다. 자동차 판매는 소매판매의 11.7%, 내구재 판매의 45%를 차지한다. 소비와 높은 연관성을 지닌 품목이다.
개소세를 인하하면 업체들도 차량 가격을 인하할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직전 개소세 인하 때 기업들은 차종별로 20만∼267만원까지 추가 할인한 바 있다.
부품소재·액세서리 등 중소협력업체 부담 완화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의 생산유발계수는 2.54로 의료보건 1.69, 반도체 1.49, 산업평균 1.98보다 훨씬 높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조처로 올해 민간 소비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새 차 개소세는 100만원 한도로 1.5%로 깎아주기로 하고 법 개정작업을 추진한다. 더 큰 폭의 인하지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정기국회를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렇게 되면 최대 감면액수는 143만원이 될 전망이다. 개소세 한도 100만원에 그 30%인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의 10%)을 더한 결과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승용차 개소세가 인하되면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원이면 43만원, 2천500만원이면 54만원 인하 효과가 있다"며 "승용차 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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