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791.91

  • 452.22
  • 7.24%
코스닥

1,137.70

  • 55.08
  • 4.62%
1/2

농어촌 민박 위생 기준 강화…월 1회 이상 소독해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 위생 기준 강화…월 1회 이상 소독해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농어촌 민박 위생 기준 강화…월 1회 이상 소독해야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에 앞서 농어촌 민박 위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소방·위생·건축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 데 이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위생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숙박시설'의 범위가 현재 객실·복도·화장실 등에서 객실·접객시설·복도·계단·샤워시설·화장실 등으로 넓어졌다.
    또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와 수건을 세탁하도록 했고, 햇빛·기계 건조 등 건조 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 물을 두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조리에 사용하는 주방도구의 종류도 정하고, 열탕·기계를 이용해 세척·살균 등을 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며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농촌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