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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특례업종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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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특례업종 지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고위험성 희소난치 근육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 휴게시간 부여를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반발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특례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위험희귀난치근육장애인생존권보장연대(근장생존권보장연대)는 17일 제헌절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9개 출입구 곳곳에서 동시 1인 시위를 벌이고 이같이 주장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달부터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 부여해야 한다.
근장생존권보장연대는 이에 대해 "근육장애인의 경우 10분 간격으로 자세를 바꿔주지 않으면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인공호흡기 호스가 빠지거나 고장이 났을 때 3분 내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며 ""현실성 없는 대책으로 장애인을 죽음으로 몰고 활동지원사에게 무급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거나 위기대처능력이 없는 근육장애인에게는 생존권 그 자체"라며 활동지원사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하고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제도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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