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18일 시행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민원인 김씨는 "기업이 실시한 제품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해 제안한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았다. 그런데 수개월 후 그 기업이 유사한 제품을 출시해 아이디어 도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A사 대표는 "대기업이 납품의 조건으로 기술 자료를 요청해 어쩔 수 없이 제공했는데, 대기업은 다른 경쟁업체에 그 기술 자료를 제공해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뒤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B사 대표는 "대기업이 계약 기간에 제공했던 기술 자료를 일부 변형해 특허등록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거래관계에서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를 담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이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고받거나 자체 인지한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탈취당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거나 엄격한 특허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비밀로 관리되지 못한 아이디어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중소·벤처 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은 거래 성사 또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상대방에게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디어나 기술 자료 등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부경법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전 등 신의성실의 의무가 존재하는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추가했다.
전문가들은 특허청이 전문성을 활용해 적극적인 행정조사와 시정권고를 발동하면서, 상대방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아이디어·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부경법의 아이디어 보호제도는 중소기업 아이디어·기술 탈취에 대해 가장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아이디어 탈취, 매장 인테리어 등 외관 혼동, 제품 디자인 모방 등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면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 042-481-8527, 5190)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 02-2183-5834)으로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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