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사업자 선정평가서 변조 공무원…7→8급 강등 적법
법원 "공무원 본분 망각한 범죄 저질러…재량권 남용 아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1997년 9급 공무원으로 공직사회에 발을 디딘 A(52)씨는 2014년부터 인천시 버스정책과에서 근무했다.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거나 버스업체에 인허가를 내주는 업무를 맡았다.
그는 2015년 하반기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진행하며 평가위원들이 작성한 평가서를 취합했다.
앞서 3개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하던 한 버스회사의 사업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새로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였다.
A씨는 그해 12월 인천시청사 내 사무실에서 평가위원인 한 시의원이 서명만 하고 평점은 쓰지 않은 평가서 7장에 자신이 직접 평점을 써넣었다. 상급자인 팀장이나 과장에게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그는 사문서변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200만원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
A씨는 또 당시 평가위원 8명의 평가서를 지정 서류함이 아닌 개인 서랍에 보관하고 서랍 열쇠는 자신의 책상 음료수 상자 안에 넣어뒀다.
한 계약직 공무원이 비공개 사항인 해당 평가서를 A씨 서랍에서 꺼내 복사한 뒤 외부로 유출했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A씨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2016년 3월 지방행정주사(6급)에서 지방행정주사보(7급)로 강등됐다.
그러나 그는 "평가서가 비워져 있어 해당 평가위원이 인천시 버스정책과에서 대신 작성하라고 허락해 준 것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등 징계는 여러 경위를 볼 때 너무 가혹하고 징계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 위법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천지법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평가위원의 평가서를 변조한 범죄를 저질렀고 평가서를 안전하게 보관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업무와 관련한 범죄를 저질러 잘못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강등 징계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 중 특정업체에 유리한 가점 항목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가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인천시 내부 협의를 거친 사안이어서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