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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엑스터시·'물뽕' 밀수한 유학생 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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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엑스터시·'물뽕' 밀수한 유학생 등 집행유예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상대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구매가 용이한 외국에서 엑스터시, 대마 등을 주문해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유학생 등이 대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학생 A(26) 씨와 지인 B(24) 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00시간(B 씨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4) 씨와 D(24·여)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각각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미국에서 유학하던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군대 후임이던 B 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D 씨 부탁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77정을 해외 판매사이트에서 구매해 국제우편으로 국내 C 씨 집에 보내게 하는 수법으로 밀수했다.
A 씨는 또 B, D 씨 부탁을 받고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한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일명 물뽕) 145.29g, 대마 초콜릿 5개, 대마초추출액 1g을 국제우편을 통해 C 씨 집으로 반입해 B, D 씨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A 씨는 2018년 1월과 3월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술집에서 각각 마약인 코카인과 대마가 함유된 쿠키를 투약하거나 먹은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지에서 밀수한 엑스터시와 대마를 복용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
재판부는 "은밀히 거래되는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커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피고인들은 마약류를 단순히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밀수입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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