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2.07

  • 11.93
  • 0.48%
코스닥

675.91

  • 1.24
  • 0.18%
1/4

조현병학회 "경찰관 살인사건으로 조현병 '낙인' 말아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조현병학회 "경찰관 살인사건으로 조현병 '낙인' 말아야"
<YNAPHOTO path='C0A8CA3C0000015146E5CF80002E98A_P2.jpeg' id='PCM20151114007200039' title='정신건강의학과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조현병학회는 최근 벌어진 조현병 환자의 경북 영양 경찰관 살인사건과 관련해 조현병 자체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확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12일 성명에서 "순직한 경찰관과 유족에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조현병 자체가 공격적, 높은 범죄율로 포장돼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가혹하게 확산하는 데에는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대부분의 환자는 온순하며 일부 환자에게서만 급성기에 공격성이 나타난다"며 "범죄와 연관되는 조현병 환자의 폭력은 소수인 데다 그 수도 일반인의 범죄율보다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적절한 보살핌과 치료로 조현병 환자의 공격성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조현병 환자의 입원을 제한하고 퇴원을 촉진하고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해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마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퇴원 이후에는 조현병 환자의 치료를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가 모두 떠안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평생을 질환에 압도돼 살아가야 하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만 전가할 수 없다"며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돕기 위해서는 국가적 관심과 재정확대뿐 아니라 정신건강복지법의 재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일 경북 영양군의 한 주택가에서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조현병 병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이 남성은 조현병 진단으로 입원한 병력이 있으며, 최근 정신병원을 퇴원한 후에는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