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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해공항 확장안 용역 항공법 위반"
김해서 기자 간담회 "장애물 절취비 2조원 고의 누락"




(김해=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동남권 신공항으로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을 결정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장애물 절취비를 고의로 누락,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국회의원은 11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하고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항공법을 적용, 장애물 절취비가 약 2조원 추가됐다"며 환경파괴 우려에 따라 사실상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그동안 프랑스 파리항공관리공단(ADPi) 용역 보고서에 따라 장애물 절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해왔다"며 "그러나 KDI 용역 결과는 항공법상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동안의 국토부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토부의 용역 결과는 국내법 위반이며 이 때문에 김해신공항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 발표를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애초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8월 초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수개월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b94051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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