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독립수사단, 계엄검토 문건 작성 누가 지시했나에 '초점'
계엄 실행의도 있었는지 규명 주력…세월호 민간인 사찰도 수사
문건 작성 관여·지시한 인물들 광범위하게 수사 선상에 오를 듯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하게 될 독립수사단은 해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실행 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불법 정치개입 소지가 다분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윗선의 지시 없이 작성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실무선과 연계된 윗선이 누구이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3월 기무사가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할 당시 기무사령관은 조현천 예비역 중장이다. 최근 '국방부 기무사 개혁 TF(태스크포스)'에서 해촉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도 당시 기무사 처장으로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둘은 당연히 수사 대상일 수밖에 없다.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도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이들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계엄령 선포 여부는 최고위 군령권자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그 윗선의 지시 또는 관여 여부에 대한 조사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독립수사단은 해군과 공군 소속 검사들로 짜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 대상 상당수가 민간인이라는 점에서 검찰과 공조 수사 가능성도 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따라 실제 부대 동원을 위한 준비가 이뤄졌는지, 실행 준비를 했다면 어떤 수준으로 이뤄졌는지도 독립수사단이 밝혀내야 한다.
특히, 해당 문건이 실행계획인지 여부는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비상사태에 대비한 위수령 및 계엄령 관련 규정을 검토한 문건이어서 위법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부대 동원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군사반란 모의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판단이 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 3월 말 기무사로부터 해당 문건의 존재를 보고받았을 당시 법리 검토를 했으나 수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의 위수령 및 계엄령 관련 계획을 짜깁기한 문건으로 실행 계획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수도권의 동원 가능한 부대가 명시됐고, 탄핵 결정 선고일까지 '시행 준비의 미비점 보완'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는 것으로 봐선 국방부의 당시 판단이 안이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되는 독립수사단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의 위법성 여부는 물론 기무사의 월권과 권한남용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평화로운 촛불집회에 병력을 투입한다는 것이 온당한 발상인지, 그런 검토와 문서작성이 기무사의 업무에 속하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45D913F4700026C97_P2.jpeg' id='PCM20180703006279365' title='"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조직적 관여"(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기무사가 세월호 사건 당시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독립수사단의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기무사가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기무 부대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따라서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기무사 세월호TF에 참여했던 기무부대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세월호TF에 참여했던 기무부대원 60여명 대부분은 지금도 재직 중이며 소강원 참모장을 포함한 3명은 현재 기무사 현역 장성으로 전해졌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