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7월말 시행"…복지부, 연기설 일축(종합)
주주제안 통한 사외이사 추천·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내용 제외될 듯
재계 '경영권 간섭'우려 반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의 책임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당초 일정대로 7월말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주변에서 일고 있는 연기설을 일축한 것이다.
최근 국민연금 안팎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기금운용본부 최고투자책임자(CIO)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 추천설, 내정설 등이 불거지고, 내부 투자실무책임을 맡은 실장급 8명 중 3명의 자리가 비어있는 점 등을 이유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8월 이후로 늦춰지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기본 규범이자 원칙이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이달 26일이나 27일에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걷어낸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0일 내놓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선언하고 7월 시행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번에 국민연금이 도입, 시행하는 스튜어드십코드의 세부 운용지침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강도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영권 간섭을 우려한 재계의 반대를 고려해 약한 수위에서 스튜어드십코드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코드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가치와 주주 이익을 높이기 위한 운용전략으로,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겨우 이 정도 세부지침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며 세부지침에서 경영 간섭으로 비칠 만한 내용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다듬고 있는 스튜어드십코드 세부지침 초안에는 주주권 행사범위에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 '국민연금 의사관철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사항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7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맡긴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지난 3월말 제출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개정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당시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주 가치를 소홀히 하는 기업을 '중점관리 기업명단'에 포함해 이들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공개로 투자회사와 질의서·의견서 등을 교환하며, 투자대상 회사 이사회·경영진과도 수시로 미팅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이런 비공개 주주활동에도 불구하고, 투자회사가 스튜어드십코드에 어긋난 기업활동을 하면 공개서한을 발송하거나 중점감시회사(Focus List)로 지정해 명단을 공개할 것을 보고서는 제시했다.
또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하거나 임원 후보를 추천하고, 위임장 대결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것을 주문했다.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집단소송 포함)을 제기하고 참여하는 방안도 담았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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