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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무시 솜방망이 처벌이 피습 불러"…일선경찰 분개·애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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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무시 솜방망이 처벌이 피습 불러"…일선경찰 분개·애도(종합)
경북 영양 경찰관 피습사건에 비현실적 규정·인력 부족도 원인으로 지적
경찰 내부게시판서 모금운동 제안도…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참담하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북 영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일선 경찰관들은 현장 공권력 집행을 어렵게 하는 법·제도적 문제를 사건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
부산의 한 경찰관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9일 경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러한 상황을 불러온 요인을 조목조목 정리했다.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 무시 행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경찰 직무집행에 관한 법·규정의 비현실성, 사건 현장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지역 경찰(지구대·파출소) 인력 부족 등을 엄정한 법 집행의 걸림돌로 제시했다.
글쓴이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대항해도 법원에 가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을 너무 만만하게 본다"며 "이유는 모르겠으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찰관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떨어뜨린 테이저건을 집어 경찰관에게 발사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최근 판결을 '솜방망이 처벌'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이어 "현장 동료들은 우스갯소리로 '범인은 권총을 쏴 잡지 말고 던져서 잡으라'는 말을 한다"며 "현장은 긴박한데 어떻게 각종 매뉴얼을 100% 준수하면서 범인 검거나 제압을 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숨진 경찰관 유족을 위해 모금운동을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충남의 한 경찰관은 "2만원, 3만원 등 하한선을 의무적으로 걷고 그 이상은 자율로 모금이 이뤄져 유족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공감한다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인권센터'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전국 경찰관서에 조기를 게양하고 전국 경찰관들은 검은 리본을 달자"는 등 애도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전날 낮 12시 50분께 경북 영양군의 한 주택가에서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양파출소 소속 A(51)경위가 현장에 있던 C(42)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은 C씨가 조현병을 앓았다는 가족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민갑룡 경찰청 차장도 이날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히면서 현장 경찰관들의 안전한 법 집행 보장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차장은 이날 오후 A경위를 조문할 예정이다.
경찰청 지휘부는 이날 오전 회의에 앞서 검은색 근조 리본을 착용하고 묵념하며 숨진 A경위를 애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직무집행 과정에서 범인 피습으로 순직한 경찰관은 3명, 범인과의 격투 등 과정에서 부상해 공상 처리된 경찰관은 2천541명에 달한다.
C씨처럼 조현병 같은 정신이상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인원도 연간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신이상자 범죄는 술에 취한 채 저지르는 주취범죄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2016년 검거된 범죄자 가운데 8천287명이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 정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기간 검거된 범죄자 중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인 이들(40만8천964명)의 2% 수준이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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