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탈락업체에 경쟁사 서류 통째로 유출…전직 대령 1심 집유
법원 "대담하게 입찰 서류 유출, 국가 입찰업무에 지장"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방부가 추진하는 사업 입찰에 참가했다 탈락한 업체에 경쟁사가 제출한 서류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령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는 2007년부터 육·해·공군 별로 운영하던 군수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인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A씨는 2012년부터 해당 사업 TF팀에서 근무하며 기술자문을 담당했다.
국방부 의뢰를 받아 서울지방조달청이 사업 입찰을 공고했고, B사와 C사가 참가해 2015년 1월 C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로부터 3일 후 A씨는 B사 직원으로부터 "C사 제안서 중 채용인원에 문제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니 서류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자신이 보관 중이던 서류들을 자신의 차에 실어 부대 밖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사의 분쟁조정 청구 끝에 C사의 입찰 과정에 하자가 드러나 결국 입찰은 무효가 됐다.
A씨는 "법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자료가 아니므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입찰의 중대한 하자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출한 자료들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자료가 입찰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유출하면 경쟁업체들의 문제 제기 등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정당행위라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요구를 받고서 담당 공무원 등에게 하자를 알리고 시정을 위한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찰에서 탈락한 경쟁업체 직원의 요구를 받자마자 곧바로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입찰 관련 서류를 통째로 유출하는 다소 대담한 방법으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국가의 입찰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정한 입찰에 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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