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목재 제품 유통 위해'…북부산림청 품질단속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안전한 목재 제품 유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업체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품질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북부산림청은 이달부터 서울·경기지역 중심에서 강원 영서지역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불법 수입제품 단속을 위해 12월까지 관세청과 본격적인 협업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부산림청은 목재 제품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생산·유통 중인 15개 목재 제품에 대해 품질표시와 사전검사 여부, 품질기준 적합성 등을 점검해 판매정지 또는 폐기명령 조처를 할 계획이다.
품질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북부산림청은 상반기 목재 제품을 취급하는 105개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벌여 35건의 제품에 대해 시험분석 의뢰를 했다.
목재 제품은 가구를 만드는 제재목과 성형목탄, 친환경 연료재인 목재 펠릿, 합판 등이 있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목재 제품 품질단속 강화를 통해 안전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판매·유통업체에도 지속해서 제도에 대해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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