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자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 수월해진다
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이르면 11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희귀·난치질환자는 자가치료용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지금보다 수월하게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자가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환자 자신이 직접 휴대해서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4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서 공포 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을 앓는 소수의 환자는 국내 대체 치료수단이 없으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다.
또 환자가 자가치료 목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 하는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를 재조정해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마약류 반출승인서를 발행하지 않는 국가가 있는 등 환자가 일부 구비하기 어려운 서류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해당 질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 명시된 것)가 있으면 출입국 할 수 있게 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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