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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사회적기업 공사수주 지원 강화한다
조달청, 경영상태 가산대상 확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이 사회적 약자기업의 공사수주 지원 등을 위해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에 입찰하는 장애인 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경영상태 가산평가 대상을 1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현재 장애인·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의 10%를 가산하고 있지만, 여성기업보다 적용대상이 적었다.
지역 소재일 산정기준도 필요면허를 보유한 날과 해당 지역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등기된 날 중 최근 일자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로 변경했다.
그동안 법인등기부 본점등록일 이력관리 시스템이 없어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기준으로 지역 소재일을 산정했지만, 최근 관련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됨에 따라 업체가 더 유리하게 지역 소재일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기업의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입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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