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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충북도의원 "돈 요구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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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충북도의원 "돈 요구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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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헌금' 의혹 충북도의원 "돈 요구한 적 없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3일 공개적으로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이날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열린 도의원 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A 전 청주시의원에게서)돈은 받았지만 돌려줬고, 앞서 돈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공천헌금 이런 말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너무 사실과 달라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혹이 불거진 진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것에 대해 "식구가 아파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간호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때가 되면 입장 표명을 하겠다"며 급히 자리를 떴다.
    최근 지역 정가에서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께 임 의원과 재선에 도전한 A 의원 사이에 모종의 돈거래가 있었던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의 측근인 임 의원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현금 2천만원을 건넸다가 며칠이 지나 공천이 어렵게 되자 되돌려 받았다는 게 A 의원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정치 후원금 형식으로 받았다가 되돌려 준 것"이라며 공천과의 관련성을 부인해왔다.
    경찰은 임 의원과 A 의원 모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거나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한다.
    정치자금법에서도 공직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선거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치자금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주당 충북도당에서도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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