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에 딸 채용 교사 혐의 조문환 전 의원 징역2년 구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위를 이용해 부산은행 임원에게 서류·필기시험에서 탈락한 딸을 부정 채용하라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조문환(59)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씨는 도금고 유치를 위해 경남도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던 부산은행 임원에게 딸을 합격시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해 딸이 채용되도록 교사한 행위가 성립된다"며 "이는 '갑질'이자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단순한 사기업 채용비리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조 씨 딸의 부정채용으로 합격예정자 3명이 피해를 봤고 채용 공공성이 훼손됐다"며 "휴대전화를 폐기해 증거를 인멸하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씨 변호인은 "은행 채용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공동행위 없이 단순히 전화로 합격·불합격과 관련한 말을 한 것이 채용절차를 방해한 교사 행위인지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씨는 "자식 문제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경남발전연구원장이자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 측근이던 조 씨는 2015년 9월 부산은행에 지원한 딸이 2차 필기시험에서 탈락해 불합격하자 박재경(56) 당시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구속기소)에게 전화해 "외국 대학을 나온 애인데 따로 뽑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화를 내고 부정채용을 교사한 혐의(업무방해 교사)로 기소됐다.
조 씨는 앞서 딸이 부산은행 공채에 지원하자 박 씨에게 "잘 봐달라"며 채용청탁을 했고 부산은행 측은 서류전형 탈락권이던 조 씨 딸 점수를 부풀려 2차 필기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당시 임원이던 박 씨와 은행장이던 성세환(66)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부산은행 5·6급 공채 최종면접 이후 박 씨를 은행장실로 불러 경남도와의 관계 개선 등을 위해 불합격 점수를 받은 조 씨 딸을 합격시켜야 한다는 말을 듣고 합격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박 씨는 조 씨로부터 서류전형 단계에서 청탁전화를 받아 인사부장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조 씨에게 전화를 하거나 은행장실에 간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당시 인사담당 임원이던 강동주(59) 전 BNK저축은행 대표에게 징역 2년, 전 인사부장과 전 인사담당자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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