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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휴가용품 인터넷 사기 주의보…7∼8월 37%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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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휴가용품 인터넷 사기 주의보…7∼8월 37% 발생
경찰, 8월 중순까지 집중단속…예방요령 숙지해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용품 판매 등을 미끼로 한 인터넷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돼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휴가용품·여름 가전제품 등 관련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 476건 가운데 37%(177건)가 7∼8월 집중됐다.
유형별로는 캠핑용품 판매 사기가 66건(3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에어컨·선풍기 등 여름 가전제품 48건(27.1%), 여행상품 29건(16.4%), 숙박권 22건(12.4%), 물놀이 공원 이용권 12건(6.8%) 등 순이었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서 '긴급 처분', '특별 할인' 등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 관심을 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성수기 숙박업소나 물놀이 시설을 예약하지 못한 이들이 조급한 마음에 '급하게 이용권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면 이용권을 판매할 것처럼 접근해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도 있다.
지난해 7∼8월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고가의 캠핑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32명에게서 1억2천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하는 등 유사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경찰청이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사이버캅'에 판매자 전화·계좌번호를 입력해 사기 피해신고 이력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판매자는 의심해야 한다.
사이트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에서는 가급적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해야 안전하다.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링크(URL)를 보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포털사이트를 통해 안전결제 사이트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품 거래는 가능하면 공공장소에서 만나 직접 물품 상태를 살펴본 뒤 문제가 없을 때 돈을 지불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자와 대화 내용, 상대방 계좌번호가 표시된 계좌이체 내역서를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하계 휴가철 인터넷 사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이달 2일부터 8월15일까지 45일간 인터넷 사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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