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테말라로 도피한 성범죄자 잇따라 강제송환
과테말라 범죄인인도 첫 적용…본국 도주한 미국인, '한국서 처벌' 인정돼 송환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미국과 과테말라 등지로 도주한 성폭력 범죄자가 현지에서 체포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과테말라에서 체포된 최모(43)씨는 2003년 10월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를 경유해 과테말라로 도주해 인터폴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법무부는 최씨가 과테말라인 전처에 대한 가정 폭력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자 긴급 인도구속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현지 법원은 지난해 12월 범죄인인도 결정을 내렸고 최씨는 범행 14년 8개월 만인 지난달 1일 국내로 송환됐다.
최씨는 2012년 인천지검이 수사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해서도 과테말라 여권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수배된 상태였다. 검찰은 사문서위조·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18일 최씨를 일단 구속기소 했다. 강간·협박 혐의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최씨 송환은 2003년 과테말라와 맺은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과테말라로 도피한 범죄자를 국내로 데려온 첫 사례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도망친 외국인도 국내 법정에 다시 서게 됐다.
미국인 K(63)씨는 2011년 한국 출장 중 알게 된 통역인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로 2013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됐다. 그러나 곧 미국으로 출국한 뒤 5년째 재판에 나오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K씨의 미국 내 소재를 파악한 법무부는 2016년 1월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법정공방 끝에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연방법원으로부터 범죄인인도 허가 결정을 받아냈다. B씨는 지난달 22일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K씨의 경우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중대성과 한국 내 처벌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며 "미국·과테말라 법무부를 상대로 성폭력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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