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코레일 입사를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는 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에게 "코레일 인사부장을 잘 알고 있으니 아들을 코레일 보안대에 취업시켜주겠다"고 말하며 2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A씨는 코레일 인사부장과 잘 알고 있는 사이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코레일 보안대에 입사시켜 줄 능력도 없었다"며 "합의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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