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軍 대체복무제, 현역보다 복무기간 길고 심사 까다롭다
20여개국 대체복무 시행…독일·프랑스는 모병제 시행 후 중단
대만·그리스·이탈리아, 공공복지·재난대처·병원 등서 근무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와 관련, 어렵고 힘든 분야에서 복무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외국의 대체복무제에 관심이 쏠린다.
2일 국방부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로는 대만,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스위스 등 20여 개국에 달한다.
대체복무제 시행 대표적인 국가로 꼽혔던 독일은 2011년 모병제로 전환하고서 대체복무제를 중단했다. 프랑스도 2001년 모병제 전환 이후 대체복무제를 폐지했다.
대체복무제 시행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복무 기간을 현역병보다 길게 하고, 병역거부 사유에 대한 심사도 까다롭다.
대만은 복무 기간 4~6개월(현역 4개월)로 근무 형태는 합숙이다. 내무부 소속 심사위원회에서 병역거부 사유를 심사하는 데 일차적으로 거부자 본인과 증인을 불러 대면심문한다. 1차 심사에서 판정이 어려울 때 1년 이내 관찰하면서 대면심문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적격 여부를 가린다.
경찰·소방 등 사회 치안 분야에서 일하거나 병원·양로원·요양시설·교정시설·교육 봉사·화재 감시·공공건물 관리 등 분야에서 복무를 허용한다.
그리스의 대체복무 기간은 15개월로 현역병(9~12개월)보다 3~6개월 길다. 국방부 소속 심사위원회에서 주로 서면으로 심사하는데 의심자에 대해서는 대면심사로 대상자를 가려낸다. 합숙 복무 형태이다. 우체국이나 법원 등 행정기관에서 주로 근무한다.
국방부 소속 심사위원회에서 병역거부자를 심사하는 러시아는 대체복무 기간이 18개월로, 현역병(12개월)보다 6개월이 더 길다. 서면심사가 원칙이나 의심자에 대해서는 대면심사를 한다.
핀란드는 고용경제부가 대체복무 심사를 맡는다. 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약 2.1배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퇴근 방식으로 사회복지·소방 등 치안 분야, 삼림 등 자연보호 분야 등에서 복무한다.
이탈리아는 10개월로 현역병과 같다. 문화유산을 보호하거나 재난 발생 때 긴급대처가 필요한 분야 등에서 복무하는 데 전쟁 발발 때는 민간인 보호업무나 적십자 활동에 배정된다.
대체복무제 중단 이전 독일은 민사복무청에서 병역거부자 심사 업무를 담당했다. 1차 서면 심사와 본인 청문회를 거쳐 2차로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종교적 신념을 입증할 증인들의 청문회도 했다. 복무기간은 9개월로 현역병과 같았고 출퇴근 방식이었다.
독일처럼 대체복무제를 폐지한 프랑스는 서면 심사가 원칙이었다. 복무 기간은 현역병(10개월)보다 많은 20개월이었고 출퇴근 방식으로 복무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우체국 등 공공기관·병원 등 사회복지 분야, 교통·경비·소방 등 치안 분야에서 복무토록 했다.
노르웨이도 대체복무 시행 당시 법무치안부에서 대체복무 심사를 담당했다. 학교와 유치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주로 복무했다. 13개월(현역 6~12개월)간 합숙 형태로 복무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방부는 2007년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별도의 자격판정위원회를 구성, 해당 종교단체 증빙서류와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복무 대상 기관으로는 결핵병원·정신병원 등 국립 특수병원, 전국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꼽혔다. 이런 대체복무안은 2009년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흐지부지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007년에 국방부가 만들었던 종교적 사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안을 이번에 참고로 해서 준용하게 될 것"이라며 "당시 만든 안을 바탕으로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작업을 거쳐 공청회에 올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thre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