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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아들 유언 포기한 삼성노조원 부친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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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아들 유언 포기한 삼성노조원 부친 영장 기각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부족…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과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씨의 부친 염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염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를 시인하고 있고 위증교사 혐의에 관해 향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사정도 뚜렷하지 않다"며 "이런 점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영장 기각으로 지난 28일 체포된 염씨는 풀려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2014년 8월 아들 호석씨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양산센터장이던 호석씨는 삼성 측의 '노조탄압'에 반발해 2014년 5월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 뿌려주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조는 유족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장을 치르려 했지만 부친 염씨는 갑자기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마음을 바꿨다.
염씨는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6억원을 받고 장례 방식을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꾼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염씨는 그러나 호석씨의 장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 지회장의 재판에서 '가족장 결정은 삼성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
검찰은 염씨가 지인 이모씨에게도 나 지회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라고 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는 염씨가 아들의 시신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운구하는 과정에서 유족 대신 112에 신고한 인물이자, 삼성과 염씨 사이의 '연결고리'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이씨는 당시 삼성 관계자들을 만났으면서도 나 지회장 재판에서는 '삼성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씨는 최근 검찰에서 '염씨가 그렇게 증언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씨는 자신의 위증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이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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