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뒷돈 받고 불법오락실에 단속정보 흘려준 경찰 2명 기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현직 경찰관들이 사행성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뒷돈과 접대를 받고 단속정보를 흘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형준 부장검사)는 최근 불법오락실 업주 이 모 씨를 뇌물공여, 노원경찰서 이 모(47) 경위와 동대문경찰서 조 모(42) 경위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위와 조 경위는 2016년 11월 서울 중랑구에 성인 오락실을 차린 이 씨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로부터 경찰관들이 받은 금품과 향응 액수가 이 경위 1천500만 원, 조 경위 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오락실에 게임 기계를 들여놓고, 현금을 낸 손님들에게 포인트가 충전된 카드를 나눠준 뒤 손님이 게임기에서 포인트를 따면 이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락실 업주 이 씨는 이 경위와 조 경위로부터 경찰의 단속정보를 미리 전해 듣고 단속 직전에 미리 손님을 돌려보내고 업소 문을 닫아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오락실 업주 이 씨는 중랑경찰서 소속 다른 경찰관에게도 금품을 건네고 접대를 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일단 이 두 경찰관들만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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